법적 근거:' 상표법' 제 37 조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상표법" 제 38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료 6 개월 이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각 등록 갱신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전시 등록 승인 후 공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