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기업, 세원기업, 중개 서비스 기관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반포한 하이테크 분야에 속하며 우리나라 하이테크 산업 정책에 부합한다.
③ 프로젝트 기술 소유권이 명확하고 특허를 신청했거나 적절한 기밀 조치를 취하여 저작권 등록을 보호하거나 신청하는 등 지적 재산권 소유권 분쟁이 없다. < P > 4 프로젝트 과학 기술 함량이 높고, 혁신이 강하고, 프로젝트 기술이 선진적이며, 기존 기술에 비해 뚜렷한 혁신과 진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