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신청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기술 (정확히 동일) 을 신청하면 첫 번째 신청인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허를 발명하려면 절대적인 참신함이 필요합니다. 만약 같은 실용신형이 그 앞에 나타난다면, 그는 반드시 거절당할 것이고,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발명 특허를 먼저 신청하면, 나중에 신청한 실용신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용신형은 실질심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할 수 있지만 안정성이 낮아 무효가 되기 쉽다.
두 특허의 정의를 보십시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미감과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 두 특허의 권리 요구가 상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충돌이 있다면, 신청인은 신청인보다 먼저 특허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리 요구가 충돌하면 발명 특허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