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특허 실질심사는 특허국이 신청서를 심사할 때 신청의 형식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신청중의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수시로 신청인의 요청에 응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만 18 개월 동안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