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특허 신청자가 제공하고, 특허 심사관은 저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직권에 따라 비실질적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은 발명명과 발명품이 속한 기술 분야를 명시하고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의 요점과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발명명을 밝히지 않았거나 기술 방안의 요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상업 광고 언어를 사용하는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삭제 또는 삭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삭제한 것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이 있으니 신청인은 발명 기술 방안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을 요약 그림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도는 설명서 중의 부도 중의 하나여야 한다. 신청자가 요약 그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하거나 직권에 따라 한 사람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지정할 수 있는 적절한 요약 부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신청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