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의 경우 발명특허의 수에 따라 감형이 가능하며, 감형 후 실제 집행되는 형량은 원형의 2분의 1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경우 실제 형량은 13년 미만일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78조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형을 집행하는 동안 형벌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과 개혁을 수용하며 진실로 회개하고 공덕을 행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공로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축소:
(1) 타인의 중범죄 저지르기 방지
(2) 사실로 확인된 교도소 내외의 주요 범죄 행위 신고
(3) 발명이나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관제, 구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 1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인민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경우, 본 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 유예를 제한합니다. 형의 형량은 25년 이상이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법률에 따라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감형하는 경우 그 형량은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