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가침해
두 특허권자는 각각 실용 신안 특허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특허권은 동일하거나 동등하며, 후기에 신청한 새 특허는 중복 허가에 속한다. 생산이나 판매방식으로 시행한 후 신청한 새 특허는 먼저 신청한 새 특허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2006 년에 수는 타일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고 허가를 받았다. 소이 양 1 외관 디자인 특허 1 에 부합하는 제품의 무단 생산 판매, 외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다. 2007 년, 사건 외인 양모 씨는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 양 1 2008 년 양 2 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양 2 가 부여한 독점 허가를 받았다. 본안의 초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권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원고수가 먼저 외관 디자인 1 특허권을 신청했고 양은 이후 외관 디자인 2 특허권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관 설계 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한 1 호 외관 설계 특허가 이후 신청한 2 번 외관 설계 특허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경우 양 2 호 외관 설계 특허는 중복 허가입니다. 비교, 전체 관찰, 종합 판단을 거쳐 피고양 1 생산판매의 외관 디자인 특허 2 의 제품은 원고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원고의 외관 디자인 특허 1 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후자가 여러 차례 허가한 외관 디자인 특허 2 를 실시하여 원고수의 외관 디자인 특허 1 침해를 구성했다. 법원은 피고 양 1 원고수의 외관 디자인 특허 침해 즉시 중지 1 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