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된 후 신청인이 실심 요청 절차를 이미 완료했다면 실심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특허국은 신청인에게' 실질심사 단계 통지' 를 보낼 것이다. 신청인이 실제 심리 요청 수속을 하지 않으면 특허국은 신청인이 실제 심리 요청 수속을 밟기를 기다릴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만 3 년 동안 신청인이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