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5 조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요청은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68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관련 문서의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보내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70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사건의 필요에 따라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구두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