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습니다.
연회비 납부방법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허가통지서 발행일에 3개월을 더한 날이 허가일이다. 발명특허출원의 경우, 부여일은 당해 연도의 유지비 납부일 이후이므로, 특허권자는 당해 연도의 유지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일이 납부기한 이전인 경우 해당 연도의 관리비는 연회비로 간주됩니다. 연회비는 매년 연회비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점은 Tax Threshold의 약어로, 세금 출발점 또는 세금 임계값이라고도 하며, 과세 대상에 과세가 시작되는 세법에 규정된 시작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기준액에 도달하면 전액이 과세되고, 금액이 기준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