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심사는 특허 심사에만 우선권을 주지만, 발췌와 공개는 심사가 통과된 후 미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이 신청을 발표해야 한다.
조기 공개란 발명 특허가 신청일로부터 우선권일로부터 신청인이 특허 출원의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기 공개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기 공개 성명은 특허국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공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사전 공개 성명은 발명 특허 출원에만 적용된다. 신청자의 사전 공개 성명은 어떠한 조건도 첨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