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고갈 원칙은 특허권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특허 제품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 포함) 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후,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특허권자의 허가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특허 제품이 특허권자의 첫 판매 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자는 그 특허 제품의 재판매와 사용에 대한 통제와 지배권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 고갈은 첫 판매 원칙으로도 불린다. 이 원칙의 핵심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정상적인 시장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경영자와 일반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무역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에 유리하며 특허권이 국내 상품의 시장 유통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특허권이 고갈된 것은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모든 특정 특허 제품을 겨냥한 것이며 특허권 자체의 종결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이 소진된 정확한 의미는 특허권자가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특허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통제권이나 지배권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에서 특허권이 고갈된 표현은 특허 제품이나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 특허권자나 그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이 판매한 후 그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