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발명특허를 신청한다. 우리나라의 발명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이며, 특허권 보호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계산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약품 특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만료 시 특허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2조에 따르면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다. 권리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하여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발명특허권이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후에 부여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발명 특허 허가 과정의 부당한 지연, 출원인에 의한 부당한 지연을 제외하고 특허 기간 동안 보상이 부여됩니다. 신약 심사 및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해당 기간 동안 보상을 제공한다.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른 특허권.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약의 판매 승인 후 총 유효특허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