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제품, 제품 포장 또는 제품 사용 설명서에 특허권을 표기한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의 중국 범주와 특허 출원번호를 중국어로 표기하고' 특허 출원, 미승인'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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