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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작품 저작권과 직무발명 창조특허권의 차이.
간단히 말해서, 직무작품의 저작권은 귀속 기관을 제외한 귀속 저자를 원칙으로 한다. 직무발명창조특허권은 개인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위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사성: 직무작품의 저작권과 직무발명창조권의 귀속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 16 조는 일부 직무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과 같은 저작권 귀속 단위의 특수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법인 또는 다른 조직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창조되었다.

2. 만약 특별한 약속이나 상황이 없다면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지만, 단위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2 년 이내에 단위 동의 없이는 제 3 자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직무발명창조는 주로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창조를 완성할 권리가 기관에 속하며, 발명가는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오리지널 답안은 계절 낭만해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