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다.
2.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즉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이다.
3.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증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202 1 년 6 월에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에 따르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