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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개념
특허권의 의미: 특허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후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 시행, 허가 및 양도 권리는 특허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허권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중 하나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 조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