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국가 특허청에 요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등을 포함한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특허 검색을 수행하여 신청의 혁신과 실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허국 접수: 특허국은 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 심사: 특허국은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신청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특허법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정정통지서를 보내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실질심사: 초심에 합격하면 특허국은 신청의 혁신, 실용성, 산업 적합성을 주로 심사하는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실질심사단계에서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에 응답하고 결함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허가 및 공고: 실질심사에 합격한 특허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한다. 동시에 특허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허가된 특허를 발표할 것이다.
발명 특허 출원 시기는 국가별 심사제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부터 허가 취득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시간과 허가 시간도 기술 분야, 혁신 정도,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발명 특허를 신청할 때, 심사원의 심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