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선권일, 우선권일), 이 기간 동안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의 심사 절차는 초보적인 심사와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심사가 합격한 후에야 신청일 (우선권일) 부터 3 년 이내에 특허청에 실질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