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주주는 회사의 모든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단독으로 또는 합계해야 합니다.
2. 회사 경영관리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주주는 다른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의 몇 가지 문제를 적용하는 규정 (2) 제 1 조를 적용한다.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다음 이유 중 하나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회사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1) 회사가 2 년 이상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2) 주주가 표결할 때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2 년 이상 효과적인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3) 회사 이사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4) 경영관리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