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해적판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얼음방패' 를 생산하면' 얼음방패'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베이징 2022 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공고' 에 따르면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BOCOG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스코트의 이미지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스코트 이미지와 이름을 왜곡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마스코트 이미지와 이름을 다른 디자인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적판' 얼음방패' 와' 기모' 를 생산 판매, 판매하는 것은' 무단 복제, 올림픽 로고 사용, 올림픽 관련 작품' 에 속하며' 올림픽 로고 보호 조례',' 특수 로고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만약 인터넷에서 해적판 상품을 판매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위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