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권자는 이전에 특허권자 (특허 신청자) 와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b) 특허 출원권자 또는 특허권자는 이미 특허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허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