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7 조 강제 허가와 관련된 발명 창조는 반도체 기술이며, 그 시행은 공익의 목적과 본법 제 53 조 (2)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제한된다.
제 58 조는 본법 제 53 조 제 2 항과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주는 것 외에 강제 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 시장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59 조 본법 제 53 조 제 1 항과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 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