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만약 중대한 발명이 있다면, 국가특허국 인원에게 현장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중대한 발명이 있다면, 국가특허국 인원에게 현장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발명 특허 출원이 실제 심리 단계에 들어간 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가 요청해야 하며 실질심사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심사위원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특허국이 부담한다. 신청서에 결함이 없고, 기술 방안이 허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현장 시찰을 직접 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 심사 가이드 제 2 부 제 8 장 실질심사 절차에 따라

4. 14 포렌식 및 현장 조사

일반적으로 실질심사 절차에서 심사위원은 신청자에게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심사위원의 주요 임무는 신청인에게 특허법과 시행 규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증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신청자에게 가능한 모든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는 서면 서류이거나 실물 모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신청이 창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명의 기술적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신청자는 실제 모델을 제공하여 그 응용의 실용성을 증명한다.

신청중의 일부 문제는 심사원 현장 조사가 해결해야 하며, 신청자가 요청해야 하며, 실질심사부서를 주관하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관은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특허국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