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및 1962 년 스튜어트 애덤스는 보자사에서 부프로펜을 정식으로 개발했는데, 이 회사는 부프로펜이라고 불리며 특허를 정식으로 출원했다.
2. 아담스가 이부프로펜을 발명한 것은 직무행위이며, 지적재산권은 회사가 소유하지만, 아담스와 그의 파트너는 여전히 발명가의 서명권을 가지고 있어 포기할 문제가 없다.
3. 아담스와 그의 개발 파트너는 특허를 획득한 후 한 푼도 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