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 요청서에서 신청인이나 발명품의 명칭은 특허 출원 시점 또는 법률 변경 후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재심 요청서에는 특허 기관의 이름, 코드 및 대리인을 기입해야 하며, 기재된 특허 기관의 이름, 코드 및 대리인은 특허 출원 시점 또는 법률 변경 후의 이름, 코드 및 대리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심사 절차에서 특허 대리인을 재위탁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장에 승인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5) 요청자가 동시에 여러 특허 기관과 위탁 관계를 맺은 경우 특허 기관 중 하나를 수취인으로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6) 재심 요청의 첨부 파일 목록은 제출된 첨부 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7) 재심 요청서는 요청자가 서명해야 하며 (모든 요청자의 서명 포함), 특허 기관에 위탁된 경우 특허 기관이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