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시정을 통해 결함을 제거하여 발표 조건을 충족하도록 통지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되면 심사 의견통지서를 보내 결함의 성격을 설명하여 심사 절차를 기각하기로 했다.
(2) 신청자가 동시에 제출하거나 특허 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가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문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의 성격에 따라 신청자에게 수정을 통해 결함을 제거하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다.
(3)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타 서류가 특허법 및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되는지 또는 특허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는지 심사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신청을 철회하거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결정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관련 비용을 납부한 액수와 기한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미납품, 미달 납부 또는 연체 납부는 상황에 따라 제기된 신청을 철회나 요청은 미결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