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야오타오1] 입찰 및 입찰법 제66조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1) 대체 불가능한 특허 또는 독점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구매자가 법률에 따라 이를 자체적으로 구축,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건설, 생산 또는 제공합니다. (4) 원래 낙찰자로부터 프로젝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 또는 기능 지원 요구 사항이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특별한 상황. 구매자 단체 내의 회사가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축,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초대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을 초대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Boxiao Jingwei는 입찰 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