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 신안 신청의 주제가 공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항목 a 는 분명히 실용적입니다.
항목 b 는 비 치료 목적의 수술법이다. 산 사람이나 동물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
C 항은 극단적인 조건에서 인체나 동물의 생리적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측된 대상을 극단적인 환경에 놓아야 하며, 인체나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각기 다른 사람이나 동물 개체는 서로 다른 극단적인 조건을 견딜 수 있고, 경험이 많은 테스터는 테스트 대상의 조건에 따라 허용 한도 조건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공업에 사용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않다.
D 항은 자연법칙을 위반하여 시행할 수 없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에 속한다.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