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지금 김용의 소설을 쓰면 인세를 내야 하나요?
지금 김용의 소설을 쓰면 인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하지만 로열티가 아니라 저작권료 (저작권) 입니다.

저작권법 제 21 조, 시민의 발표권과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저자의 일생과 사망 후 50 년, 저자의 사망 이후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일; 협동작품이라면 마지막 사망 저자가 사망한 지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입니다.

그래서 김용 소설을 출판하거나 드라마로 개편하는 것은 모두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