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청의 주동적인 수정: 실용신특허권을 요구하는 국제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서류 수정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신청문의 보정: 신청인은 제출한 설명서, 권리요구서 또는 첨부된 그림에 문제가 있는 중국어 번역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국이 발명특허 출원이나 실용신형특허권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전, 또는 특허국에서 발급한 발명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온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원국제신청문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국제신청의 중국어 번역문: 국제신청이 국제단계에서 수정되었고, 신청인이 수정된 신청서류를 근거로 심사를 요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수정부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 선언의 보충 증거: 재심위원회가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한 후 요청자는 무효 선언 요청을 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유를 보충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