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갱신 절차
특허 신청이 허가된 후 특허 신청자는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 외에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다음 해의 연회비를 갱신할 것이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회비를 내는 것을 잊기도 한다. 그러면 제가 돌려드려도 될까요? 반납하면 다른 수수료가 더 필요하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 지씨 변쇼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다. 특허 연회비를 내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본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잃게 된다! 연체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규정 기간 1 일 ~ 1 개월 (1 전체 월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회비만 납부하고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5% 입니다. 3. 2 개월에서 3 개월 (3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회비 전액10% 입니다. 4.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료액은 65438+ 연간 비용의 05% 입니다. 5.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비용의 20% 입니다. 6.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비용의 2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