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출원은 몇 번이나 심사할 수 있습니까?
특허 출원은 몇 번이나 심사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특허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재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3 조

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실시한 후 재심 요청이 특허법과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만기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검토 요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과 본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결정을 내리고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원래 기각 결정이 특허법과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특허 출원 서류가 원래 기각 결정으로 지적된 결함을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원래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원래 심사부에서 심사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