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 제도 설립 초기에는 특허 대리 수준이 높지 않았다. 권리 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편적 적용 원칙에 따라 침해를 판단한다면, 비침해 결과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발명가에게 불공평하다. 지정 원칙을 반복하면' 전면 커버' 원칙의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을 대표하는 법원은 중복 지정 원칙을 발전시키고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중복 특징으로 지정하고 권리 요구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이를 무시하여 특허권자가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권리 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의 경험 부족을 보완하다.
법원이' 초과지정 원칙' 을 적용한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95 의' 주림분광계' 사건이다. 이 경우 원고 특허의 독립 권리는 스테레오 방송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요구하고,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은 원고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이 특징을 제외한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이 특징이 특허 발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특징의 부재는 스펙트럼 치료기의 기능과 작용이나 전체 기술 방안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기소된 제품이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