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국가 인력에 대해' 5 일 집중 격리 +3 일 재택근무' 을 실시한다. 재택근무 조건이 없거나, 같은 격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집중 격리를 실시한다.
3. 재택근무 조건을 충족하는 밀접접촉자 재택근무 5 일, 5 일째 1 핵산검사, 여성증명서를 발급한 후에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조건이 없거나, 같은 격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집중 격리를 실시한다.
4. 유동인구가 양로원, 복지원, 의료기관 입원부, 탁아소, 중소학교 등 특수장소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을 규범화하고 48 시간 이내에 녹색건강코드와 핵산검사 여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강코드, 핵산검사 증명서, 통신여행카드, 위험도시에 체류한 거주사를 더 이상 검사하지 않고 장소코드를 스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