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약품 R&D 와 동식물 신품종 개발 과정에서 생물자원 원산국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약물 R&D 를 진행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유전 자원의 불법 도용을 막기 위해 기술 개발과 특허 신청을 위해 개정된 특허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신청인은 특허 출원 서류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천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원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법률, 행정 법규 위반 취득 또는 활용,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유전 자원은 germplasm 자원 또는 육종 재료라고도합니다. 특별한 유전적 특징을 지닌 알려진 종, 즉 야생동식물 종 또는 그 근연 종.
예를 들어, 야생 벼는 일부 집단의 난쟁이 바이러스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항병 신종을 재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가 불법으로 유전유전자를 사용하고, 유전유전자에 의지하여 발명을 완성한 것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