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가 신청 시 특정 절차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했지만 실제로 해당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체심사청구료를 납부한 후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했거나, 실체심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실체심사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형료 미납으로 인해 지원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과 함께 출원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해당 출원은 승인 후 외국 우선권 및 국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와 기타 권리도 취득하며,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출원절차도 종료됩니다. 출원인이 특허료를 과지불, 과오납 또는 재납부한 경우, 출원인은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청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의 확인을 거쳐 환급받게 됩니다. 1년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