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독점 허가의 명사 해석
독점 허가의 명사 해석
독점 라이센스는 기술 수취인이 계약 유효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 사용 허가자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제 3 자에게 기술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거래소가 가리키는 면적은 양도측과 양도측이 협의해야 하며 일방적일 수 없다.

독점 사용 허가

1. 특별 허가는 상표 등록자가 약속한 기간, 지역 및 방법 내에서 등록 상표를 한 명의 정식 회원에게만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 등록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허가계약서에 규정된 사용권자의 권리와 독점적 사용지위는 배타적이다.

독점 특허 집행 라이센스 계약: 독점 특허 시행 라이센스 계약은 양도인과 제 3 자가 동시에 해당 범위 내에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정 범위 내에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정식 사용자가 일정 기간 및 특정 지역 범위 내에서 특허의 전용사용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식 사용자가 약속한 금액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한다. 이런 계약은 특허권자가 제 3 자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시간과 지역 범위 내에서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