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사용 허가
1. 특별 허가는 상표 등록자가 약속한 기간, 지역 및 방법 내에서 등록 상표를 한 명의 정식 회원에게만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 등록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허가계약서에 규정된 사용권자의 권리와 독점적 사용지위는 배타적이다.
독점 특허 집행 라이센스 계약: 독점 특허 시행 라이센스 계약은 양도인과 제 3 자가 동시에 해당 범위 내에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정 범위 내에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정식 사용자가 일정 기간 및 특정 지역 범위 내에서 특허의 전용사용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식 사용자가 약속한 금액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한다. 이런 계약은 특허권자가 제 3 자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시간과 지역 범위 내에서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