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기된 특허 출원 (이하 전자특허 출원) 관련 절차와 요구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 조와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자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미리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전자특허신청시스템 사용자등록협정' (이하' 사용자협정') 을 체결해야 한다.
전자 특허 출원 대행 업무를 개설하는 특허 기관은 특허 대리인의 이름으로 국가 지적 재산권국과 사용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사용자 협의를 체결한 특허 대리기관에 전자 특허 신청 업무를 의뢰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사용자 협의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