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엄밀히 말하면, 당신 친구의 발명 특허는 그의 개인이 아니며, 그 사람은 한 단위이거나 그것과 관련된 단위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이 보너스가 마땅히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당신의 친구가 재직 기간 동안 발명한 설비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자금, 설비, 재료도 받지 않고, 특허는 자신의 것이며, 그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할 권리가 있으며, 이전 사용에 대한 보상성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