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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소유권의 비교
특허권은 지적 재산권이다.

특허권, 일명' 특허' 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발명가 또는 그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발명품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1984 에서 특허법을 공포하고 1985 에서 시행 세칙을 공포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특허권의 성질은 주로 독점성, 시효성, 지역성의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소유권은 재산을 가리킨다.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노동의 목적, 대상, 수단, 방법, 결과에 대한 지배력이다. 그것은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재산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소유권은 물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권리로 절대성, 배타성,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의 네 가지 권리를 포함한다. 재산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재산권이 큰 개념이며 재산권에는 소유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물권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