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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에서 특허와 논문을 제공하는 조건은 어떻게 쓰나요
아웃소싱 계약은 특허와 논문 제공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특허: 계약상 아웃소싱자가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특허는 아웃소싱 업체 또는 파트너가 소유해야합니다. 또한 아웃소싱자는 제공된 특허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논문: 계약서에서 아웃소싱측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논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과학 논문과 학술 논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모든 파일은 아웃소싱 업체 또는 파트너가 소유해야합니다. 게다가, 아웃소싱측은 제공된 논문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고, 고용인의 사용을 허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