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개: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심사되지 않은 특허 신청은 IPA 특허 공보에 발표됩니다. 그러나 공개가 특허가 유효하거나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다.
3. 실질심사: 특허 출원인은 신청서 제출 후 5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은 무효가 된다. 신청자가 재심을 요구하고 재심비를 지불하면 IPA 는 12 개월 이내에 재심을 진행할 것이다.
검토 후, 조건에 부합하면 수락 통지서를 발급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지원자에게 거부 통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IPA 는 수정된 신청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수락 통지를 보냅니다.
4. 접수: 특허 출원이 심사를 통과한 후 IPA 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허 등록을 허가하기 전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성립되면 신청인은 특허 신청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접수 후 이의가 없고 수료비를 납부하는 경우 이 특허를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