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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이미 우주에서 사용되어 일반 특허 출원의 참신함에 영향을 줍니까?
특허법 제 25 조 제 5 항은 기존 기술이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안내서 2 부 3 장 2. 1 절은 기존 기술이 신청일 이전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중이 실질적인 기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밀 기술 내용은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제품이 우주에서 사용된다면, 기밀 실험 대상이라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실험은 비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중이 우주에 가고 싶다면 가능하다. 즉, 제품의 기술 함량을 알고 싶다면 제품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이 착지할 때 대중이 기술 함량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품의 특허 출원의 참신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신한 판단은 일반 특허, 비밀특허, 국방특허를 가리지 않고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