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학생들은 발명 대회에 참가하여 특허를 신청했다. 멘토는 특허의 수익을 공유했습니까?
학생들은 발명 대회에 참가하여 특허를 신청했다. 멘토는 특허의 수익을 공유했습니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특허권이 신청자의 독점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즉, 다른 약속이 없는 경우 수익은 모두 특허권자 (즉, 네가 말한 학생) 가 소유하고 교사는 공유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서술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 문제에 대해 너는 이 생각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도움은 물질적 속성의 도움에만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기술 실현의 완벽함인가, 아니면 선생님의 창작 사고의 추가인가?

전자라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학생의 것이지만, 후자라면 협력발명이어야 한다. 특허법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 출원권은 공동으로 완성한 단위나 개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생님도 학생들과 함께 서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선생님은 이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제는 먼저 특허권을 받아야 한다.

보충 질문 2 에 답하십시오:

특허를 실시하는 기술이' 알려진' 이라고 말할 때, 학생의 이런' 발명창조' 는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알고 나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이런' 발명창조' 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실용성' 을 갖추고 있으며, 교사의 시행은' 발명창조'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합작발명에 속하지 않으며, 교사는 신청권을 공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