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이 종료된 후에 회복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이 종료된 후에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권이 종료된 후 당사자는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는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