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전 분쟁 해결: 법원은 소송 전 분쟁 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비소송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한다. 이들은 소송 후 갈등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법원의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였다.
2. 시범점 창설: 쑤저우시 호구 인민법원은' 법치도화원' 시범점을 혁신해 무소촌 건설을 정교화 육성, 선상 융합, 연쇄화 분쟁 해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에 법치선전과 서비스 시범점을 세우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치문화의 보급과 법률의식 향상을 촉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