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볼 때, 소위 특허는 특허권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발명에 의해 창조된 제품, 물품 또는 기업에 대해 누리는 특허권, 즉 발명가 또는 상속인이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을 사용하여 창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권리이다. 특허권은 독점권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비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특허권자의 허가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흥의 유명한 통합 천장 산업의 경우,' 우방' 은 통합 천장 산업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특허도 가지고 있다.
상표는 상품과 상품을 구분하는 산물로, 문자, 그래픽, 글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으로 구성되며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들의 * * * 특징은 모두 전통적 의미상의 지적재산권 범주에 속하며, 권리본체의 사유성과 권리객체의 비물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차이점은 권리의 속성이 다르고, 권리를 부여하는 기관이 다르고, 보호 조건이 다르고, 적용 영역이 다르고, 권리 보호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특허가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이 모두 상표를 신청할 수 있다면 특허는 창조적이며 소수의 개인과 기업만이 소유할 수 있다. 둘 다 지적재산권에 속하지만 주제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