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만료된 후 권리를 회복하는 방식은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5 조는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는 요청은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5 조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요청은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무효선언 요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창조가 본 규칙 제 2 조, 제 20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23 조, 제 26 조 제 3 항, 제 4 항, 제 27 조 제 2 항, 제 33 조 또는 제 20 조 제 2 항,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법 제 5 조에 속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