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주지적재산권은 중국특색 있는 개념이다. 지식경제 시대의 새로운 주장으로 주체지방화, 소유권 내부화, 권력일체화, 사권공공성의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사회경제생활에서는 어떤 사회행위자도 매수 등 다른 방식을 통해 특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소유와 독점사용을 얻을 수 있다. 때때로 이런 독점소유와 독점사용권은 지적재산권을 실현한' 자치' 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사용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한 측면일 뿐이다. 한편,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자주지적재산권은 기업, 자신의 인원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고, 기술 혁신, 기술 개발, 특정 지적 성과를 달성한 후 얻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특정 사회적 행동의 주체를 가리킨다. 특색' 자주지적재산권' 의 오리지널 획득, 즉 주로 자체 연구, 위탁 연구, 협력 연구 개발 등 독창적인 획득 방식을 통해 획득한 것이다.
자주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인의 창조적 행위가 지식제품에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창의성에는 독창적인 발명 창조와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선과 조합이 포함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3 조,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누린다. 지적재산권은 권리자가 다음 객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 권리이다: (1) 작품; (b)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c) 상표; (d) 지리적 표시; (e)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에 규정된 기타 객체.